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편리한 지방세 자동이체 안내
- 자동이체가 편리한 점
은행방문 불필요하고 납기일 현재 계좌에 잔액만 남아 있으면
자동납부 가능함
계좌거래 내역이 영수증이기 때문에 영수증 별도보관 필요 없음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2008년 1월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 자동이체 대상 세목 :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각종 지방세
면허세(1월), 재산세(7,9월), 자동차세(6,12월), 주민세(8월)
정기분 지방세목 자동이체가 가능하며 납기 말일에 이체됨
- 신청접수 : 시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전국은행
금융결제원 인터넷사이트
담당부서 : 세무과 징수담당 749-5217
상평동 주민센터 세무담당 749-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