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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에 따른 안내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법, 부당한 허위 전입자를 조사하여 거짓 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이전토록 하는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기간 : 2008. 11. 24 ~ 12. 12(19일간)
추진방법 : 읍면동 소속공무원이 담당지역을 지정하여 주민등록 전수조사
-허위(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번지내 다세대, 다수인 세대,
거주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 집중 조사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 동일 호수 및 번지내 3세대 이상 세대,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곤란한 상업․공공시설(문예회관, 새마을회관 등)거주세대 등
조사대상 : 동일 호수 및 번지내 3세대이상 세대, 동일 세대내 동거인 3인 이상인 세대, 거주곤란 한 상업 ,공 공시설 ( 문예회관, 새마을회관 등) 거주세대 등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다른 시민 여러분께서는 2008년 12월 12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일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