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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 2008-96호
2009년도 상반기 도축세(소․돼지)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234조의 2(세율) 제2항 및 진주시세조례 제66조(과세표준 및 세율)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상반기 도축세(소․돼지)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09년도 상반기 도축세(소․돼지) 시가표준액
구 분 |
단 위 |
시가표준액 |
두당세액 |
소(500kg) |
두 당 |
3,600천원 |
36,000원 |
돼지(100kg) |
두 당 |
210천원 |
2,100원 |
2008. 12. 26.
진 주 시 장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