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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소하천 구거를 점사용하고 있거나 점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및 진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0. 1. 11 ~ 2010. 1. 22. ※ 첨부파일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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