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ㆍ공시일자 : 2011. 5. 31.
2. 대 상 필 지 : 249,142 필지
3. 필지별 가격(원/㎡)비치 :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지리정보담당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4. 이의신청
∘ 이의 신청 기간 : 2011. 6. 1 ~ 2011. 6. 30
∘ 이 의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이의 신청 장소 :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토지정보과 지리정보담당(☎749-2249)
∘처 리 방 법 :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