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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시행 안내
산양삼에 대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산양삼의 품질관리제도를 2011.7.2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생산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양삼 생산신고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재배전에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생산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후 파종 등을 하여야합니다. 다만, 법 시행전에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는 2011.12.31.까지 반드시 생산사실을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동법 제33조제4호)
○ 생산삼 생산과정확인제도
- 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생산신고한 생산자는 생산과정을 생산과정기록부에 기록하여야함. ☞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4조)
○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 법 제18조의4, 제18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6 따라 산양삼을 유통·판매 및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한 경우에만 동법 시행령 제17조의8제3항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제3항에 따른 품질표시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