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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품 분리배출 요령안내
○ 수거일자 및 배출시간 : 매주 월,수,금/수거전일 22:00~ 당일 5:00
○ 배출방법 :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문전 또는 거점배출)
○ 품목별 배출요령(※ 아래 재활용품 외는 쓰레기봉투,마대 배출 원칙)
구분 |
종류 |
배출방법 |
협조사항 |
종이류 |
신문,책자, 종이쇼핑백 등 |
깨끗하고 젖지 않은 상태로 배출 |
- 비닐코팅된 종이 제외 - 부착된 철핀, 스프링, 테이프 등 제거 |
종이팩 |
우유팩,두유팩, 종이컵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종이류와 반드시 분리배출 |
플라스틱류 |
PET,PP, PS,HDPE,LDPE |
내용물 없이 깨끗하게 말린 상태로 배출 |
재질이 다른 뚜껑,부착상표 등을 제거 |
유리병류 |
드링크병,음료수병, 주류병 등 |
뚜껑제거 후 내용물 없이 깨끗하게 말린상태로 배출 |
깨진병은 종량제마대에 배출(일반판유리는 안됨) |
스티로폼 |
컵라면용기, 포장용완충재, 받침용용기 |
내용물 없이 깨끗하게 말린상태로 배출(가전제품 구입시 배출되는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가 직접회수) |
페인트,접착제가 묻은 것과 코팅된 용기는 재활용 안됨(폐스티로폼은 종량제마대에 배출) |
필름류 |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
이물질이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배출 |
리필용 봉지의 경우 씻어서 배출 |
캔,고철류 |
음료수캔,철사, 부탄가스용기, 알루미늄 등 |
내용물 없이 깨끗하게 말린 상태로 배출 |
-순수고철로 된 제품이 아닐 경우 제외 - 부탄가스용기는 구멍을 뚫어 배출 |
폐형광등 |
직관형,원형, 콤팩트형, 안정기내장형 |
깨지지 않은 상태로 외피 제거후 분리수거함이나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종량제마대에 배출 |
폐건전지 |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이나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
수은전지,산화은전지 등은 전자제품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해 배출 |
의류 |
면섬유류, 기타의류 |
젖지 않은 상태로 배출 |
이불,담요 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