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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안내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11. 12. 5 ~ 12. 12(8일간)
○ 사업기간 : 2012. 1. 2 ~ 6. 15
○ 선발인원 : 217명(청년52, 노무165)
○ 사업대상 : 일반노무, 청년
□ 신청자격
○ 일반노무사업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단 신청자 선발 시 사업목적, 노동강도,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참여 연령에 제한을 두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조치로 참여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음.
※ 연령하한선 : 1993. 12. 5일생까지
○ 청년대상사업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서
- 고학력 미취업자(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다만, 2012년 상반기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참여자격 배제요건 탄력 적용(제한규정 배제 가능)
- 고학력 미취업자가 아니더라도 연령, 전문성 등 자격요건 구비 시 참여 가능
※ 선발이 어려울 경우 연령을 35세까지로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음
□ 참여자격 배제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1세대 2인이상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자영업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경작 농경지가 0.5ha를 초과하는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단 1.0ha 이하의 소유자중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는 예외적 참여 가능
○ 연금ㆍ실업급여 수령액이 최저생계비 553천원 초과자나 그 배우자
○ 2011. 2단계 참여자(7월부터~ 12월 사업종료 시까지)
○ 세대기준 배기량이 1,500cc이상인 승용차를 보유한 세대
(카니발 등 레저용 카 포함)
○ 재산 1.35억원 초과 세대
○ 기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신청자 지참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배우자 미등재시 배우자 건강보험증 함께 제출)․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유무 등 판단자료로 활용
-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가족관계등록부(공용발급)
- 청년대상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 중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을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