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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사업 안내
국내산 쇠고기 개체식별 표시 오류 가능성 차단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2012년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식육 업소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2.02.17일까지
○ 신청장소 : 축산기업조합진주시지부(☎755-5589)
○ 사업대상자 : 관내 국내산 쇠고기 취급 식육판매업소
(2009~2011년 지원받은 업소 제외)
○ 지원단가 : 대당 1백만원(보조70, 자담30%)
○ 사업내용 : 개체식별번호 포함 라벨 인쇄용 저울 구입비 지원
※ 기 설치한 쇠고기이력제용 전자저울은 보조대상 제외
○ 지원한도 : 1개업소당 1대공급 원칙
○ 제출서류 : 신청서, 거래내역대장사본(‘11.10월~12월)
○ 기타사항 : 지원받은 전자저울 5년간 사후관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