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장애 도시」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의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별시설물과 도시기반을 계획·설계·시공하여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 누구나 불편을 느끼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구축된 도시가 무장애도시이며, 우리 시의 보편적 복지시책임.
❍ 도입배경 (2013년부터 시행)
- 현재의 도시 여건상 보도 진입부의 턱, 건물 출입구와 접근로사이의 높이차이 등으로 인하여 노약자가 이동하거나 시설이용 시 불편을 겪게 됨
- 신체적 약점 때문에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노약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시의 기반시설과
건물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 대두
- 노약자가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다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함.
❍ 추진방향
- 진주형 BF(barrier free) 인증제 도입
- 공공시설물의 무장애(barrier free)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의 문턱없애기 운동 추진으로 접근성 보장
(관내 사업장 문턱 없애기 시장님 서한문 배부 예정)
- 노약자에 대한 편의증진사업 실시로 이동권 보장
-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보급 및 전문교육 실시
- 장애체험관 설치 운영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행사 개최로 시민인식
개선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