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대상 :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발급시 준비물 : 학생증(신분증),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증명사진1장
가. 개정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나. 시 행 일 : 2014. 12. 30(화)
다. 주요 변경내용
❍ 신청 절차 규제 개선을 통한 수요자 편의성 제고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
- 신규 발급시 주소지뿐만 아니라 주소지 이외에서도 신청 가능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서식변경(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주소지이외 주민센터에서의 신규 발급 신청은「행복e음」시스템 개선 전까지 팩스 로 주소지 주민센터로 발송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