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카드와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결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이하 ‘통합카드’)’ 발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14.12.24(수)을 신청을 개시하였습니다.
1. 장애인통합복지카드란?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를 별도로 신청.발급받지 않아도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신용/체크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결합된 카드입니다.
- 지원대상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장애인등록증+신용/체크카드 혜택이 제공됩니다.
2. 구비서류 : 증명사진,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도장(서명 대체가능)
- 체크카드는 우체국, 신한은행 계좌만 가능.
- 신용카드 신청한 경우, 신한카드사의 신용심사 후 신용 또는 체크카드(신용카드발급불가시)로 발급됩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서비스
- 통합복지카드로 고속도로 이용방법 : 요금정산소 근무자에게 통행권과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제시하면 확인 후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 장애인 자동차 부착, 본인탑승 확인)
*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 후 사용 시, 하이패스 이용은 가능하나 감면 기능은 받을 수 없음.
*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하여 삽입 후 사용 시에는 하이패스 이용 및 감면가능.
- 고속도로 통행료는 신용 및 체크카드 모두 후불 결제로 사용 가능
(체크카드의 경우, 반드시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