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 2015년 7월 1일 ~
2. 지원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15년 7. 1일 이전에 분만한자는 9. 30일까지)
- 지원대상 분만일자(‘15. 4. 1~9. 30)를 충족하는 경우,’15. 12. 15일 까지 신청가능
3. 지원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4. 사업대상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질환,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일자) ‘15년 4. 1. ~ ‘15년 9. 30까지(6개월간)
※ 분만일자가 ‘15.10.1.이후인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의료비 지원금 지급은 ’16년도 예산집행 가능일 이후에 가능함.
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가. 조기진통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60.0, O60.1, O60.2, O60.3
■ 필수진료내역 : ʻ자궁수축억제제 약물명ʼ 및 ʻ투여일수ʼ
나. 분만관련 출혈
■ 지원기간 : 분만 중 및 분만직후(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 필수진료내역 : ʻ자궁색전술ʼ 또는 ʻ자궁적출술ʼ 또는 ʻ5팩 이상 수혈ʼ
다. 중증 임신중독증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11, O14, O15
■필수진료내역 : ʻ황산마그네슘 투여여부ʼ 또는 ʻ항고혈압제 약물명ʼ
라. 지원대상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마. 지원규모
■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적용
붙임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1부.
2.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