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건축물 노후화(석면 비산)에 따른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가. 201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대상자 선정시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주택개보수사업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지원대상 : 주택 (주택의 부속 건축물 포함)
※ 건축물 설치년도 및 지역은 제한 없으며, 창고․축사․공장 등은 제외
다.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336만원 (지붕개량 미지원, 초과금액 건물주 부담)
- 지붕개량 : 가구당 686만원(슬레이트 철거비 + 지붕개량비)
․ 지붕개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에 한함.
❍ 슬레이트 철거 지원 대상 : 120개소(진주시 일원)
❍ 지붕개량 대상 : 5개소(진주시 일원) (슬레이트 철거 지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