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근로빈곤층의 빈곤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5월동안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해당자
- 가구요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97.1.2이후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50세 이상(‘65.12.31 이전 출생)의 가구
* 다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의「생계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신청 가능
- 총소득요건
단독가구:13,000천원, 홑벌이 : 21,000천원, 맞벌이:25,000천원
- 주택,재산요건
‘15.6.1. 기준 가구당 1주택 가능, 재산합계 140,000천원이하
※ 금액 계산 및 상세내용 www.hometax.go.kr에서 확인가능
❍ 신청기간 : 2016. 5. 1(일).~2016. 5. 31(화)
❍ 신청장소 : 국세청 홈페이지(인터넷), 전화 1544-9944, 국세청 모바일웹, 세무서 방문신청 가능
❍ 지급기간 : 심사 후 9월말 지급예정(진행상황은 인터1넷 홈택스,
ARS 1544-9944로 조회 가능)
❍ 문의처 : 국번없이 126(②번 누른 뒤 ④번),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