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접수 : 2017. 1월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시비: 40백만원)
❍ 대상지역 : 동지역,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
❍ 대상건축물
- 주택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중 연면적 660㎡이하 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이상인 건축물
※ 신청제외대상 :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 지원한도 : 1면 설치 ⇒ 200만원, 2면 이상 설치 ⇒ 300만원
❍ 지원조건 :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타 용도로 사용금지
❍ 신청 및 처리절차
1.신청서 제출(신청자→시)2.대상여부 결정(시)3.공사진행(신청자)
4.완료통보(신청자→시)5.보조금 지급(시→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