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융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이며,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직업훈련생계비대부사업 :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훈련생계비 대부)'에 근거하여 저소득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 실업자)이 생계비 부담 없이 체계적인직업훈련을 통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지원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에 근거하여 저소득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감소 및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저리의 생계비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