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7769호(2017.2.9.)와 관련하여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사랑샘, 희망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홍보 요청하오니, 입소를 희망하는 미혼모자세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설 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랑샘, 희망샘(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입소대상 : 만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입소기간 : 기본 2년 연장기준 부합 시 6개월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남구청 주민복지과(☎ 051-607-4355)
- 사랑샘(☎ 051-621-7003), 희망샘(☎ 051-621-7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