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시기 : 2017년 6월부터
❍ 변경사유
- 배출시 편의를 위하여 전용용기 2종류(3L, 10L)를 추가
- 기존 칩 방식 납부필증의 위조,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암호형 바코드로 변경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용량기준의 변경 및 전용용기 추가
- 전용용기 용량기준 변경 : 용기 기준에서 내부 용량기준으로 변경 (기존 7L, 22L → 5L, 20L로 변경)
- 전용용기 추가 : 2종류(3L, 10L)
납부필증 칩 방식에서 스티커 방식으로 변경
3L, 10L 추가 용기는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6월부터 기존 전용
용기를 판매하는 장소(그릇상회 등)에서 구입
기존에 구입한 납부필증은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