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주택 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신청접수: 2018년 1월 ~ 예산(시비 4천만원)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건축물: 주택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 연면적 660㎡이하이면서,
·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이상인 건축물
※ 신청제외대상 :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 보조금 지원한도 : 주차장 설치 총 공사비의 90% 이내
- 1가구당 1면 설치 시 : 200만원
- 1가구당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원
❍ 지원조건 :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타용도로 사용 금지
❍ 절차 : 신청서 제출(신청자→시)⇒ 대상여부 결정(시)⇒공사시행(신청자)
⇒완료통보(신청자→시)⇒ 보조금 지급(시→신청자)
❍ 문의 : 교통과 담당 749 - 8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