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기간 : 연중 상시
❍ 단속대상
- 비장애인 차량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차량
❍ 위반유형 및 과태료 부과내용(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 :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5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대여 또는 부당 사용 행위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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