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3.1.1.이후 출생자)인자로서 세대주인자
2. 신청장소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3.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4. 신청기간 및 심사결과 안내
-1차: 2. 11. ~ 2. 20. (10일간) 심사결과통보: 2. 28. (목)
-2차: 7. 12. ~ 7. 22. (11일간) 심사결과통보: 7. 30. (화)
※우리 시 상반기 배정액은 375백만원으로 사업대상자로는 1~2명이며 향후 농식품부에서 여유재원 발생 시 하반기 재배분 예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