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신규시책의 일환으로 가축질병 사전예방, 축산농가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2019년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농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1월 23일까지)
▣ 2019년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 사 업 량 : 약2,792포
- 사 업 비 : 82,300천원(도비 16,460천원 시비 32,920천원 자부담 32,920천원)
- 지원비율 : 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40%
- 지원단가 : 30,000원/포 (단, 규산염제 20kg/포, 비타민제 1kg/포)
-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사육농가
※ 젖소의 경우 제품구입 시 반드시 “베타카로틴제제” 포함된 제품 구입
-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농가 및 축산영농법인
‧ 축종별 제한두수 : 한육우 400두, 젖소 150두, 돼지 5,000두, 닭 100,000수 이하
(상기 두수의 초과 사육농가 지원 제한됨)
※ 지원제외 : 육계, 오리, 메추리 등 제외(단, 잔여 예산 발생 시 지원 가능)
계열화 위탁 사육농가
식물성항생제, 유기산제, 칼슘제, 미네랄, 생균제 등 제외
지역축협 생축장 및 대규모 농가 지원 제한
- 사료첨가제 구입
․ 포당 사업비는 30천원으로 하고 초과 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30천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에 의거하여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