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을 첨부하였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1월 30일까지 상평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공동, 단독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신청가능)
2. 보조금 및 자부담 금액
- 도비 : 336,000원, 시비 : 336,000원, 자부담 : 약 128,000원 정도
※ 제품(300W) 단가 800,000원 기준
3. 현 규정상 미니태양광은 외부 돌출물로 분류되어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임의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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