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1분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2. 1 ~ 3. 29.
나.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라.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마. 지원조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바. 지급방법 : 분기별 다음 달 계좌이체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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