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1일 충북 충주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위기단계는 현행 경계단계지만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
○ 전국 가축시장 폐쇄(3주간, 2.1 ~ 2.21)
※ 진주축협가축시장(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568-4) 포함
○ 별도 조치시까지 축산농가 모임금지(축산관련단체장 선거연기 등)
□ 전국 일시이동중지 및 전국 소, 돼지 일제백신접종 신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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