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 /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동 사업 기수령자 및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수령자 지원불가
※ 단 전년도 수령자 중 생계곤란자는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0. 4. 29(수) ~ 5. 14(목)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년간 12백만원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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