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무단전출자(미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01.21. ~ 2021.02.15.(25일간)
나. 공고대상: 경남 진주시 대신로 *, 차**,(총 1세대 중 1명)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무단전출)
라.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