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ㅇ 자격 및 요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다만,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