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와 관련된 홍보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부자 : 개인(법인, 타인명의, 가명 등 불가)
기부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진주시민은 '진주시'와 '경상남도'에 기부 불가, 도내 다른 시군 및 타지자체에는 가능)
한도 :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혜택 : 세액공제(10만원 이하 기부금은 100%, 10만원 초과분은 16.5%), 답례품(기부금 총액의 30%이내, 지역농특산물 등)
접수처 : 온라인(종합정보시스템), 오프라인(농협 대면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