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개선 :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 변경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 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패러다임 변화 추진 - 국가유산 :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 추진배경 : ‘문화재(財)’ 용어의 한계, 국제 기준(유네스코 등)과 상이 등 - 국가유산기본법(‘23.5.18.공포 ’24.5.17.시행) -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약칭) 등 연계법률 동시시행 ❍ 분류체계 재정립 :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 ❍ 보호범위 확장 : 지정문화재 외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호근거 마련 ❍ 조직개편 :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 무료개방]국가유산 체제전환 및 국가유산청 출범(2024.5.17.)에 따라 출범일 전후 기간 전국 국가유산 무료 개방 - 기간 : 2024. 5. 15.(수) ~ 2024. 5. 19.(일) / 5일간 - 장소 : 전국 유료관람 국가유산(우리 시는 진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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