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무단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
가. 공고기간 : 2025. 3. 17.(월) ~ 4. 6.(일) (20일간) |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다. 공고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
2.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