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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경과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상평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22. ~ 2025. 5. 6. [14일간]
2. 공고장소 : 상평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김**, 강**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