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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05. 11. 1 ~ 11. 15
2. 접 수 처 :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3. 구비서류 : 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4. 신청대상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기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5. 훈련기관 지정방법
- 고용촉진훈련 신청기관 심사결과 순위에 의하되, 2006년 훈련수요,시.군별 적정 훈련인원
및 직종별 편중 등 고려
- 경상남도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훈련위탁기관 지정
6. 문의처 :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전화 055-749-5261)
2005. 11.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