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에서는 다단계 등 불법 화물운송 주선행위 등의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화물운송 시장의 투명화 및 선진화에 대비코자 화물운송사업 및 주선업체 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단속대상 : 진주시 전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무작위 선정) ○ 단속기간 : 2005.11.21~12.20 (1개월간) ○ 단속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규정 위반 여부 ㆍ 주선업체와 주선업체 간 불법주선행위 ㆍ 운송업체와 운송업체간 불법운송 불법행위 여부
- 장기어음 지급 특정주유소, 타이어 등 지정, 대폐차시 프리미엄 강요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 화물운송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ㆍ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 ㆍ 사무실 .차고지 자본금 등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ㆍ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ㆍ 화물운수사업법 제 10조에 화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 23조에 의한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ㆍ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중 미가입 또는 미신고 한 때 ㆍ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ㆍ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