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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고기간 : 2005.12.1 ~ 2006.6.30(공휴일 제외)
2.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자(사망자.행불자.생환자)
3. 신고인 자격 : 강제동원된 당사자 및 강제동원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4. 신고서 접수처 : 진주시청 총무과(5층) 시정담당
5. 신고서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6. 관련 서식 비치
- 진주시청 총무과 및 시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7. 신고서 제출시 구비서류
- 피해신고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피해자의 창씨명이 기재되어 있는 구 제적등본 1통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는 인우보증서
8. 문의처 : 진주시청 총무과 시정담당(☎ 749-5118, 749-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