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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일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다.
이제도가 시행하게 되는 1월 1일 이후에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실제가격으로 시청 지적과에 신고해야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의 거래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서도 신고 할 수 있으며, 개인간 주택거래 시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가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2%에서 1%로 인하된다.
거래가격 신고 시 시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필증 교부가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과 시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 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제도를 위반했을 경우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시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다.
지적과(☎749-5301)
(과장 김정규, 지적행정담당 박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