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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안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용례)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신설:2005. 5. 7, 시행 2005. 6. 8)에 따라 건설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기간내에 강화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충족(가입)기간 : 2005년 12월 7일까지
■ 충족내용 : 기등록한 건설업체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 및 별표2(등록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업체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별표2(등록기준)의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담보제공 또는 현금을 예치하고 발급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 발급(가입)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
■ 제출방법 : 건설업체가 가입후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기관이 일괄적으로 통보 또는 개별통보할 경우에는 제외
■ 제출기간 : 2005년 12월 30일한
■ 행정사항 : 2005년 12월 7일까지 강화된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동법 제83조 제2호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다른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사무실 면적이 가장 큰 업종의 사무실 기준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 기준상
사무실 면적이 큰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사무실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중복 인정함.
☞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건설과(담당자 고재호:☎749-228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