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음식물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배출요령등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분리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다중이용시설, 다량배출사업장,관공서, 공공기관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포함되므로 분리수거 품목별 용기 확보 등을 통하여 제도의 정착에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