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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05. 12.1 ~ 2006. 11. 30 (공휴일 제외)
○ 진실규명의 범위 (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 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 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 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삼청교육,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 운동, 1993.2.25 이후의 군의문사 사건 등
※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 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되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으니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도 또는 시·군)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진실규명신청(별지2호시식)
☞ 대표자선정신고서(별지2-1호시식)
☞ 이의신청서(별지14호시식)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 접수업무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민원실
- 주소 : (100-728) 서울시 중구 필동1가 30-1 매경미디어센터 2층
- 전화 : (02)3406-2500
◦ 경남도청 행정과(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부서)
- 주소 : (641-702) 경남 창원시 대방로 1 경남도청 행정과
- 전화 : (055-211-2718, 2715)
◦ 진주시청 총무과(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부서)
- 주소 : (660-760) 경남 진주시 상대동 284 진주시청 총무과 시정담당
- 전화 : (055-749-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