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연면적 330㎡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
처리절차 |
처리방법 및 구비서류 |
【특정건축물 신고접수】 |
1. 신고기간: 06.02.09부터 07.01.08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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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대상건축물 여부 판단】 |
1. 위반시점 및 대상 건축물인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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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
1. 구조안전, 위생·방화, 도시계획사업 지장여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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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대상 확정】 |
해당 건축주에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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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 교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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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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