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사회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주차질서 정착에 시민 여러분들의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1. 기간 : 년중 (2006.3.1일 부터 집중단속)
2. 단속대상 :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차량
- 주차가능표시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일반차량 차량
- 보호자운전 차량으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차량
* \"주차\" 라 함은 그 차의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3. 단속구역 : 공공건물<진주시청 내 집중단속 계획>
4. 단속방법 : 위반차량 발견 시 관태료부과
5. 과태료 부과금액
- 2시간 이내 주차 : 10만원
- 2시간 이상 주차 : 1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