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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6년(짝수년)은 계량기 정기검사의 해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정기검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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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회의서류(2.24) 게재
2006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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