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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첨부 : 공시송달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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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기준 집중홍보
3월 통장회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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