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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차량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자동차
- 사용이나 회수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
- 도난되어 실 소유자가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로서 폐차업소에 견인 강제
처리된 자동차
ㅇ 신청기간 및 방법 : 발생일부터 연중,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진주시청
세정과 방문 접수
ㅇ 구비서류(입증자료)
- 폐차장 입고확인서, 폐차 인수증명서, 보험가입지급내역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병원진료기록부, 화재사실확인원,
경찰서도난신고확인서 및 현장입증(사진) 자료 등
ㅇ 처리절차
- 신청에 의한 구비서류 및 입증자료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
- 인정시는 발생일로부터 부과한 세금 부과취소 및 비과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