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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에 의거 시행중인 중증장애인(1~3급)에 대한 전기요금 20%할인 제도를 안내합니다.
*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1. 근거규정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2.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급)
3.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감면
4. 지원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국번없이 123)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
참고로 2006.7.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시행일 (04,3.1)까지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신청일부터 적용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