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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 제도
-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대 상 : 주류, 청량음료류
- 보증금 : 20~100원/병(크기에 따라 다름)
*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품의 병에 별도 표기되어 있으며, 제품의 병에 환불금액이 표시된 것만 대상제품임.
* 해당 판매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 및 전문 공병 수집상 등에게는 빈용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첨부 1. 빈병(공병) 반환방법 및 보증금 지급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