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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 홍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2006. 09. 25시행) 온라인 상에서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 개정사항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사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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