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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 고자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 말소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고자 함. |
1. 재등록 개요
- 기 간 : 2006. 12. 26 - 2007. 1. 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 기관 : 전국 읍. 면. 동. 출장소
2.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 기간중 재등록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
시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 면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