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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기 간 : \'06. 12. 26 ~ \'07. 1. 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전국 읍.면.동.출장소
○ 운영내용
- 말소자 과태료 1/2 경감
- 주민등록증 재발급(5,000원)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350원) 면제
목록
2006년 12월 통장회의 서류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설정.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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